디지털에 관한 권리를 특정한 행위인 노동을 권리객체로 하는 채권으로 이론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디지털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이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mask works, IC-layou
디지털과 네트워크간의 결합으로 저작물의 창작은 물론 이의 이용도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등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의 강
지식 생산물에 대한 특허성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개척자 재단(EFF)의 발로우(Barlow)는 ꡐ전통적 지적재산권에서는 병 안에 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담긴 병이 보호받았다ꡐ고 지적하며 온라인상에서는 기존의 법체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
Ⅰ. 서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일국의 신기술개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총 29만 건을 상회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제4위의 출원대국의 면모를 이어갔으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제도와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다. 또